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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분들이 혼자서는 삶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 중 누군가가 삶을 희생하여 돌보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맞벌이가 필수인 경우가 많아 이런 상황이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노인분들을 돌보기 위해 요양원에 입소하는 선택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입소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 한달에 내야할 요양원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한 입소자격
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입소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나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등급 1~2등급을 받아야만 입소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됩니다. 또한, 장기요양 인정점수는 75점 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을 받기 위해 공단의 각 장기요양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공단 직원들은 직접 장기요양이 필요한 분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방문조사를 진행합니다. 방문 후에는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인정서가 발급됩니다. 이 인정서를 바탕으로 1~2등급의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받게 됩니다.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요양원에 입소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 입소비용
요양원 입소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한 사람의 하루 입소비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1등급의 경우 74,850원이며, 2등급의 경우 69,450원입니다. 한 달의 요양원 비용은 1등급의 경우 2,245,500원, 2등급의 경우 2,083,500원이 됩니다. 이 비용 중 80%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자기부담금으로 내야하는 비용입니다. 간병비는 100% 정부에서 지원해주며, 그 외에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비용과 간식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추가로, 기초생활 수급자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자기부담금이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의 경우에는 12%만을 부담하면 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8%를 부담하면 됩니다.
요양원 찾는 방법
요양원을 찾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기관 찾기를 통해 내가 사는 지역 또는 전국의 요양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평가등급보기로 요양원 평가등급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모시기 위해 요양원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요양원 입소자격과 비용, 요양원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양원 비용은 많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노인 분들을 신경써서 돌보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들이 노인 분들을 자주 찾아서 정서적으로도 관리해준다면 더 행복한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노인분들의 건강과 행복한 노후를 위해 요양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FAQ
1. 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한 입소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등급 1~2등급을 받아야만 입소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됩니다. 또한, 장기요양 인정점수는 75점 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요양원 입소 비용은 얼마인가요?
요양원 입소비용은 한 사람의 하루 입소비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1등급의 경우 74,850원이며, 2등급의 경우 69,450원입니다. 한 달의 요양원 비용은 1등급의 경우 2,245,500원, 2등급의 경우 2,083,500원이 됩니다. 이 비용 중 80%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자기부담금으로 내야하는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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